한국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3차례에 걸쳐 대리출근을 통해 급여 392만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민주, 안산 상록을)은 20일 마사회 대전지사에 근무하는 시간제경마직(이하 PA) 질서반장 A 씨가 PA들의 출근확인을 대리로 등록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고 밝혔다.

김 의원은 A 씨는 본인 계좌로 결근한 다른 PA들의 부정급여를 모아둔 후 회식비와 공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적했다.

질서반장 A 씨의 대리출근 등록사건이 43차례에 이르렀고, 금액도 상당한 점을 보았을 때 마사회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풀이됐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PA 관리에 소홀한 전국 각 지점 실점을 악용해 부정하게 근태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추청된다"며 "그동안 대리출근 등록을 통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도 알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전국 지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개념인 PA에 대한 근태 관리를 마사회 소속 직원들이 해야 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아르바이트 반장에게 근태를 일임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사회 직원이 그간 현장과 근태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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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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