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일선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열람·전송 서비스`가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텍스 앱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간편하게 열람하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시밀리 전송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하거나 출력만 가능했다.

모바일 열람·전송서비스 이용가능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총 14종이다.

증명 열람은 민원인이 소득증명 내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어 월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의 자격요건 판단이 즉시 가능할 뿐 아니라 발급된 국세증명을 원하는 수요처에 팩스로 전송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열람된 증명을 위·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람하면 캡처 및 저장이 불가능하도록 화면 캡처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완기능을 강화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