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11월 17일까지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하수도사용료 체납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2개반 14명의 공무원으로 체납정리전담반을 구성, 올해 상반기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40% 징수를 목표로 운영한다.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이후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00만 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등을 추진한다.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함께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하수도요금은 공공 하수도설치, 하수도준설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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