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조모(42·대전 서구 둔산동) 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전세 계약 갱신을 3개월 앞두고 전세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함해 주변 아파트까지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20%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씨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당장 집을 어디다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계약 때마다 오르는 전세 가격 때문에 집없는 서민들은 서러워서 살겠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주부 김모(38·대전 중구 문화동)씨도 올해 말 이사를 준비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년 간의 전세 계약이 만료는 시점으로 결혼 후 벌써 3번째 이사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전세 계약때마다 집주인이 2년 계약으로 끝내자고 통보해 매 번 이사를 다녔었다"며 "이사를 할 때마다 부동산 공인중개비를 포함해 포장이사 비용까지 부담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전 지역에 전세 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보호 관련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KB부동산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1㎡ 당 16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5만 원보다 7만 원(4.5%) 올랐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며 전세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지역 부동산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처럼 대전 지역에 전세난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목이 쏠린다.

8·2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내용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월세 가격안정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 중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의 재계약 시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더 전세 계약 연장을 보장 받는 게 핵심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최초 전세 계약한 주택에서 최대 5% 인상률로 4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인상률을 확정하기 보다는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 변동률을 반영하고 무조건적인 계약갱신보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예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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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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