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고속화도로는 대덕구 와동IC 에서 유성구 만년IC 구간에 걸쳐 갑천변을 내달리는 남북 종단 개념 교통축이다. 엑스포공원 앞 둔산대교 인근에서 분기해 유등천변을 타고 대덕구 오정동 한밭 IC로도 진출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편익성은 좋은데 한가지 성가신 점으로 도로 중간 3.3km 유료 구간이 꼽힌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구간이며 도로를 갈아타지 않으려면 대화TG(요금소)나 한밭TG 중 한 곳을 지나면서 소형차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민간이 시설한 도로의 통행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이 틀리지 않는다. 대체도로 대비 현저한 이익을 준다면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800원 통행료가 운전자들에게 이 유료구간 이용을 꺼리게 만들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그러다 보니 은연중 3.3km 구간에 대한 기피정서가 가시질 않고 있다. 만년IC나 와동IC 를 통해 갑천고속화도로를 타고 달리다가도 요금소에 이르기 전에 기존 일반 도로로 빠져 나가거나 우회해 통행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보통 원촌IC-대덕IC 구간을 회피한 차량들은 대덕대교나 원촌교를 통해 빠지기 일쑤이고 이들 차량이 밀려드는 엑스포공원 인접 도로에는 혼잡·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런 모순은 통행료 구간 문제가 해소되는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자도로 법인과 대전시 간에 2031년 12월까지 30년 운영 양허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프리패스 구간으로 풀리려면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런 차에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정용기 의원이 지난 15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모양이다. 갑천고속화도로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폐지 문제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고 하며 잘 되면 유의미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법제화가 곧 통행료 폐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해도 민자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요구를 한 뒤 쌍방이 논의의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지금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을 듯하다. 갑천고속화도로 기능을 끊김 없이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교집합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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