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행권·하이패스 차로 평소처럼 이용하면 돼"

올해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10월 3-5일)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여건에 따라 통행료 면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면제대상은 3일 0시부터 5일 자정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 고속도로 밖으로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일반차량은 진입하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다음 진출하는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량은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때 차량 안에 설치한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과 평창동계패럴림픽(내년 3월 9일-18일)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에 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감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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