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국 최초로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전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주환사업)을 두고 분양수요예측과 특별공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전 대덕구 효자지구와 동구 천동3구역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민간건설사는 공동시행에 따른 분양수요예측과 특별공급세대수가 불투명한 점을 두고 참여에 고심 중이다.

7일 LH,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주요 건설사와 민간사업자 공모활성화 방안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동시행자 방식 논의를 가졌다.

토론회는 LH가 민간에 토지를 공급하던 기존 제3자 토지공급 방식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대상지역 추진일정은 효자지구가 오는 11월 사업자선정 공모를 시작해 내년 1월 공모접수, 2월 우선협상대상자선정, 5월 협약체결 순이며 천동 3구역은 오는 12월 선정 공모를 진행한 후 효자지구와 1개월 차이를 두고 같은 절차를 밟는다.

공동시행자 방식은 사업범위가 공동주택용지에 한하지 않고 주환사업 전체 구역의 사업을 LH와 건설사가 동등한 시행자 지위를 갖고 지장물철거부터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특징을 가졌다.

토지 보상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지구에 한해서는 토지취득을 민간건설사가 공동부담할 경우 기존 토지공급에 의해 발생하던 취득세 부담이 없는 점도 이점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사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은 크게 분양수요예측과 특별공급세대, 취득세, 주민 동의 등이 꼽혔다.

A 건설사 관계자는 "LH와 공동시행자 협약을 체결한 후 분양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려 분양가 책정과 수요예측이 어렵다"며 "사업시작에서 분양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부담이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세대 문제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적격세입자 파악이 추정에 불과해 변수가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LH 도시정비사업처 관계자는 "취득세의 경우 세율과 토지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한 후 LH와 건설사가 합의하고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며 "주민 동의는 대전권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수요예측 위험부담은 주택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장담하기 어려워 각각의 건설사들이 장기전략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다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호, 신동아건설, 태영건설 등이 참석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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