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중인 경찰은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심증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달리는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으며 또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은 데다 그대로 전방 주행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은 곧 가해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했음을 보여주는 `역(逆)증명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도로 상의 졸음운전 사고는 드물지 않다. 지난 7월 9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만남의광장 휴게소 인근 사고 때도 다중추돌 사고로 번져 큰 인명피해를 본 적이 있다. 또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고가 난 날 저녁에도 경기도 오산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진출입 램프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등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에 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두고 `도로위의 시한폭탄`에 비유한다고 한다. 표현 그대로 하시라도 터지게 돼 있는 폭탄이라는 뜻이며 게다가 그 위험천만하다는 과속운전이랑 비교했을 때도 위험도가 2.4배에 달한다면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간주해도 틀리지 않는다. 차제에 관련 법규를 손질해 졸음운전을 강력히 `구축(驅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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