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내년 초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의 임원선거가 예정되면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임원 면직 기준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협은 현행법 상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둔 탓에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0일 신협중앙회와 단위 조합 등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 28조 제 1항 제 1호에는 벌금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임원 자격 제한을 뒀다. 신협을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업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기관들은 면직에 대한 벌금액수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두고 있다. 타 금융기관들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신협만 벌금형 선고 자체만으로도 임원자격에 제한이 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은 지난 6월 28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신협법상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골자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신협은 다른 조합들과 다르게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임원 결격사유가 돼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100만원 이상 기준을 두자고 발의한 것"이라며 "현재 발의만 된 상황,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 내 한 단위신협 A이사장도 타 조합과 다르게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이사장은 지난해 2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바 있다. 1심 판결로 면직될 경우 해당 단위신협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협 단위조합원들은 현 면직기준의 완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신협 중앙회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선뜻 움직임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한 단위조합 이사장은 "현재 신협법의 임원 면직기준은 진작에 개선됐어야 한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고 타 금융기관도 100만원 선의 기준을 두는데 신협만 그렇다 보니 제약이 많다"며 "내년 각종 선거가 진행되는데 중앙회 차원에서도 면직기준 완화에 대해 제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타 상호금융 기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이명수 의원이 법개정 일부를 발의해놓은 상태로 국회 심사시 중앙회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내년 초 신협중앙회장과 단위조합 임원 선거 대다수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전·충남지역 단위조합은 지난달 말 기준 지역·직장·단체조합 등 102곳이 운영 중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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