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에서는 소득 유무를 물어보는 은행원들이 부쩍 늘었다. 신입사원, 부장, 알바생, 사장 등 소득이 있다고 이야기만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

개인형 퇴직연금은 그동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는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우체국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 대상자도 730만 명에 달해 퇴직연금 시장의 문호가 활짝 개방됐다.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퇴자금 마련과 관리에 주목하고 있고 노후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명제를 인식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IRP와 개인연금은 쌍둥이와 같은 존재로, 한도관리에 따른 분산투자를 잘 하면 그 시너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형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의 최대화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IRP에 납입한 금액의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인 최고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초과하면 13.2%인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개인형IRP는 기존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에 관해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IRP 가입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이 그동안 개인연금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넣어왔다면 IRP에 300만 원을 불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의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400만 원이며,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연 300만 원이 공제된다.

IRP는 똑같이 근무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 상품의 종류와 운용방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IRP에 예치된 퇴직급여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세금혜택을 받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채택해 연금자산을 불릴 필요가 있다.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은 IRP 편입상품을 점검해야 한다. 상품의 리밸런싱(Rebalancing)을 하는 등 적극적인 운용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별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비교 공시된 정보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과 증권사 등이 금융권 IRP수수료율 인하 또는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을 정도로 IRP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고객의 세액공제와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인 동시에 장기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재원으로 100% 사용한다는 투자목적을 확고히 하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미현 KEB하나은행 충청영업추진지원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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