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도체제 등과 관련된 혁신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전국 여성·청년위원장은 전당원투표로 선출해 당연직 최고위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2명과 당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지명직 1명 등 총 7명의 최고위를 구성하게 된다. 의총에서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하던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당연직 최고위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의 기강과 당원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위는 당기윤리심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권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당헌 제124조 3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현행 당헌대로라면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개최해야 하는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소한 전당대회로 의견이 모아져 한시적인 부칙도 제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