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역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망 대책을 마련하고자 28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 일괄 가입을 추진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관내 경로당, 노인회 읍·면 분회 총 344개소, 3만 4786㎡ 규모로 가입됐으며, 기간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 원이고 1사고 당 5000만 원, 대물배상 1사고 당 5000만 원이며 사고 당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다.

다만, 고의사고, 전쟁, 폭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경로당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시점에서, 이번 군의 노인복지 정책은 각 마을별 경로당 재정 운영과 지역노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은예 주민복지과장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지역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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