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것.

김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부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의 매장 중 311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폐업을 신고하라고 타이어뱅크에 통보했던 서울국세청은 타이어뱅크 측이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매출 누락이나 거래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 회장에게 적용할 혐의와 신병처리·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김 회장을 기소한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확한 탈루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애초 고발 규모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소환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주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며 "검찰이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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