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사진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천안시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를 지난 22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김부겸<사진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천안시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를 지난 22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김부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장관이 천안시 수해현장을 지난 22일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 장관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기간시설인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와 가교농산(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을 지난 22일 잇따라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피해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전종한 의장을 비롯한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부겸 장관은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상황에 대해 잘 보고받았다"며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특별교부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농경지와 축사,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재민들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조속한 복구와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해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533억 4600만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105억 원을 웃돌아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