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20일 운행 중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및 공갈)로 이모(2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의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26차례에 걸쳐 129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지인에게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다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게 한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크게 처벌받는다"고 겁을 줘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 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며 "앞으로 이들의 여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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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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