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학생들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쯤 수업을 마치고 일부 학생을 불러 상담을 한 다음, 상담이 먼저 끝난 학생들이 나간 후 피해자만 남게 되자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쯤 남학생들의 춤 연습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지위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자아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기존 공소사실에서 `강제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로 여학생을 추행해 성의식과 자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A씨의 추행이 피해자들을 뒤에서 한 번씩 껴안은 것으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 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피해자들에 동의를 구하기도 한 면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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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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