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패를 부리는 수준을 넘어 최근 흉기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불법 건축물 신고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민원인은 20여분간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과 시청직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후 경찰서로 압송됐다.

현행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행정기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해야 할 의무는 당연시되고 있는 반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공직자의 사회안전망이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 아산시의회가 이들의 신변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은 지난 27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사고의 빠른 대처를 위해 시청현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건의했다.

황 의원은 "아산시청은 1500여명의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특성상 개인의 재산권과 연관된 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시 행정의 현실"이라며 "하지만 행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들은 시청현관으로의 차량돌진, 농약음독협박, 흉기위협까지 하고 있어 공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청현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요구했다. 이어 "아산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 길인 만큼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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