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가 민원인들로부터 흉기와 농약, 가스통 위협 등으로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아산시청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시청 건축과를 찾아 "불법건축물 신고한 사람을 알려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시민 신고로 1차 시정명령을 받고 처리했으나 `옥외광고물과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2차 신고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달 29일에는 축산 허가 신청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을 찾아가 농약을 들고 소동을 벌인 민원인 B씨도 있었다. B씨는 인허가담당관실을 찾아가 축산 허가를 신청 했으나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품고 자신이 가져온 제초제 농약을 보이며 "자살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민원인 C씨가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LP 가스통을 싣고 시청 현관으로 돌진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차량은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10m가량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멈춰 섰다. 시는 안내방송을 통해 직원과 민원인을 모두 외부로 대피시켰고 C씨는 태풍 피해 보상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자 아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면서 "하지만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과격한 폭언과 폭력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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