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기 통계조사 기준일을 명시하는 교육통계조사 근거법을 정비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이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학교·학생 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해진다.

통계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교육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하는 조사 항목은 기관명 같은 식별 자료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교육통계를 활용한 지표를 산출해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학생 수 전망 등 통계를 토대로 교육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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