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유지에서 개를 키울 때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개 목줄 길이가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개의 소유·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서고, 부주의하게 개에게 근접한 사람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다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났던 길은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길에 닿지 않도록 개집을 설치하거나 목줄을 짧게 해 사람을 물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