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하고, 각각 상대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1인당 70만-10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전달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안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윤 수석은 "안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다.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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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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