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겨온 기획부동산형 영농조합 대표와 법무사 사무장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서산, 태안지역 간척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겨온 혐의(농지법 위반)로 영농조합 대표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제출 서류작업을 도와준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자경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했고, 법무사 사무장들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게끔 서류작업을 도왔다.

구속된 영농조합 대표이사 B(37)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내 12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96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뒤 전매해 44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영농조합 대표 D(47)씨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해 54필지의 농지를 사고팔아 76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영농조합은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대형 필지의 농지를 사들인 뒤 여러 개로 나눠 팔거나 사들인 지 일주일 이내에 전매하는 등 사실상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0개 영농조합은 3000만원 이하의 적은 자본으로 설립해 농지를 반복해서 전매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규모를 키웠다. 전매차익이 1억원에서 76억원에 달해 모두 1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술한 법 조항을 악용해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영농조합을 만들어 법무사사무소와 결탁, 농지를 단시일에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범죄"라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유사범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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