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이 4만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신고 대상 3만 1000명에 비해 28.8%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5월을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의 날로 정하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텍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텍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텍스)을 통해 예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 과세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는 비과세·감면 대상자일지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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