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의 공동주택 가격은 상승한 반면 충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0.11%, 5.60% 상승했다. 충남은 5.1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평형 거래량 증가 및 일부지역 분양 활성화(동구, 대덕구)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세종시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 및 지속적인 주변지역의 인구유입, 행복도시 성숙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충남지역은 경기악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지연 및 산업단지 미성숙과 신규 공급물량 증가, 세종시로 인구이동 등 투자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내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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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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