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확대가 요구된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난 2008년 4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12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 운영 중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와 노인보호구역 설치 대상 수에 비해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09년 4만 2521명에서 지난해 말 5만 7001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설치 대상인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총 800개 정도에 달하고 있지만 정적 실버존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보호구역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천안시의회도 이 같은 점을 고려, 도로 위 약자를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 서경원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한다"며 "노인층은 모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특성상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달려드는 차를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뿐 아니라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일대를 실버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산시는 현재 30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어 12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와 대조를 보였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노인보호구역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노인보호구역 사업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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