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이용해 짧은 시간동안 인형 뽑기방에서 수 백 개의 인형을 뽑아간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이모(29) 씨 등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월 5일 지역 내 한 인형 뽑기방에서 2시간 동안 인형 200여 개를 뽑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작, 기계 오작동을 유도해 다수의 인형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조이스틱 조작 등에는 확률이 개입돼 절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인형 뽑기와 관련된 신종 사건이다 보니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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