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세대 이후 외국 국적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을 `외국 국적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한민족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이 전국에 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국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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