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보은읍 도시지역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주변 500m를 새로운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보은읍의 경우는 주거지역 주변 1㎞ 안에 축산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속리산 등 관광지나 관광특구 주변 역시 경계선을 기점으로 500m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3가구 이상 모여 사는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은 현재 100m에서 350m로,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각각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대형 축사가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서 환경오염과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 강화된 조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군은 오는 12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해 보은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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