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독·부부1인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 6050원까지, 부부2인 수급가구는 월 4만원에서 최대 32만 9680원 지급된다. 이는 전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0%)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월 100만원→119만원) 19만원 인상, 부부가구(월 160만원→190만 4000원) 30만 4000원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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