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의 조합장을 뽑으려했던 선거가 구제역 여파로 한달가량 늦춰지면서 6년 임기로 자동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8일 보은옥천영동축협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는 2명이 출마해 구희선(55)조합장이 71.9%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출됐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이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에 맞춰놓으면서 예기기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법은 다음 선거일(2019년 3월 20일)기준으로 남은 임기가 2년이상이면 이날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미만일 경우 4년 늦은 2023년 3월 20일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축협의 선거일은 2월 21일로, 이때부터 임기를 따지면 2년이상 남겨져 다음선거는 2019년에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달 5일 이 지역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선거가 무산됐고, 이후 다시 잡은 선거일이 지난 24일로 정해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때부터 계산할 경우 새 조합장은 2019년 동시선거일까지 임기 2년을 채울 수 없게 된다.
정확히 계산하면 `4일`이 부족해 차기선거는 2023년으로 자동 연기된다.
축협 이사회는 지난 11일 선거를 앞두고 2명의 후보로부터 임기 2년을 다짐받았고 2019년 3월 20일 자로 사퇴서도 미리 받았다. 공증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장치가 마련됐지만, 이 같은 서약은 현실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해석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일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조합별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법이 보장한 임기를 제멋대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축협 안팎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양심에 입각해 결정할 문제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구 조합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임기 단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편, 이 조합은 2015년 3월 `보은축협`과 `옥천·영동축협`이 합병하면서 조합장과 임원 임기는 합병일로부터 2년 연장돼 이날 2년 임기의 선거를 치렀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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