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 1·2블록 개발방식이 민간 건설업체를 통한 `설계공모`가 가능하다는 중앙부처의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대전시와 갑천친수구역 1·2블록에 대한 설계공모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시와 1·2블록 설계공모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구상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설계공모가 불가능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쪽과 연계해 검토하면 된다"면서 "또한 현재 갑천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설계공모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추가 개정을 통해 특별설계공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이 필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는 공급하는 경우`로 명시됐다. 여기서 특별설계란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 이전에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만 특별설계가 가능했지만, 면적 제한이 삭제됐다.

또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설계공모가 진행 될 수 있다. 특별설계공모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서도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건설시 특별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도안갑천친수구역은 단순히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 시 관계자는 "갑천친수구역은 대규모 생태호수공원(42만 5000㎡)이라는 인프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특화된 설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대전시의 개발 취지다"며 "갑천친수구역을 명품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전시의 개발 취지와 택지개발법에 따른 설계공모가 일맥상통한 것이다. 특히 갑천친수구역은 갑천과 호수공원에 위치한 상징적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공모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견해다. 자칫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을 맡게 될 경우 획일적인 설계가 진행 돼 시민들의 주택선택권을 제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내달 판가름 날 1·2블록 개발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설계공모가 가능하다고 한 만큼 대전시는 갑천친수구역 명품화를 위해 전면적인 설계공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 배를 불리는 구조를 탈피해 시민들의 주거 선택권 확대 및 명품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보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1블록과 2블록 중 한 곳만 특별설계공모가 진행 될 경우 도안호수공원 명품화 전략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며 "3블록이 도시공사가 개발을 맡은 만큼 1·2블록에 대한 전면적인 설계공모가 진행 돼 건설업계의 특화된 경쟁이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대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