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작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5500억 원의 규제 순비용을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7월 이후 2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결과 사업활동 비용(Cost-In) 규제에 따른 사업활동 비용증가액은 171억 원, 코스트 아웃(Cost-Out) 규제로 인한 비용감소액은 5757억 원 수준으로 총 5500억 원의 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것.

규제비용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활동 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Cost-Out)을 기존규제 정비를 통해 감축함으로써 규제비용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국민의 사업활동 부담 경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조실은 규제로 국민의 사업활동 비용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생명·안전이나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규제 등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도입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27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규제 순비용을 감축했으며, 규제 순비용이 증가한 6개 기관 중 4개 기관도 연간 10억 원 미만으로 소폭 증가토록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과학적·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규제의 신설·강화로 유발되는 사업활동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부처가 자발적으로 폐지·완화할 규제를 발굴토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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