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복지 수준 향상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생산공장)이 앞으론 허가제로 바뀐다. 또 동물학대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2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1년간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 때 100만 원 이하이던 벌칙수준을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동물을 내다버린 소유자에게는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거나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처벌수준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신설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이들 반려동물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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