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아산의 주요 도시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전체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아산시가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 직접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원 부지가 개발 욕구에 잠식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157곳(면적 650만㎡)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일몰제 대상지는 14곳(면적 330만㎡)에 달하고 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현재로써는 난개발 등을 막을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시가 매입하거나 개발치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돼 공원으로 기능을 상실, 3년 뒤에는 아산지역 공원 부지 면적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물론 시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직접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2300억 원(2015년 기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미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해제 신청한 상태다. 현재 시에는 3건(20만㎡)의 해지 신청 건수가 접수돼 시가 검토 중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시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다 앞으로 추가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도시공원 해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 압력과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다.

시는 공원 일부라도 보존키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의 정상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3800억 원을 들여 민간개발사업으로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여기에 넘어야 할 행정절차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토지가격 상승, 환경단체 반발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통해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향후 난개발 우려는 물론 등산로 출입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시공원 개발이 정책상 우선순위에 밀려있었는데 주민복지와 연관되는 만큼 예산을 늘려 도시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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