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천신백초등학교 스쿨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천신백초등학교 스쿨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제천]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스쿨존내에서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시속 30㎞ 이내 서행토록 하고, 주·정차 또한 금지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어 `스쿨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0일 오후 제천시 신백동 제천신백초등학교. 기자가 방문한 이날 도로 곳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음에도 주변에는 승용차 등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었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고 수업이 끝나 하교를 서두르는 학생들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곳은 학교 정문 앞 우측 100여m 도로 구간.

이곳 주변에는 수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상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도로구간에는 보행자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을 뿐 더러 인도와 차도의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충분한 안전시설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만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위험을 감수하고 등하교를 하고 있어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 마음을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 이모(34)씨는 "운전자 대부분이 자식을 둔 부모일 텐데 스쿨존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관할 시·경찰·학교 관계자는 통학로가 위험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있어 이해가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은 엄격해지고 있지만 이곳 초등학교는 교통 사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와 비교해 최대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고,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에 해당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를 운전자들이 비웃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시내처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가 아니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될때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는 수시로 단속에 나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천신백초등학교 주변에 수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상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도로구간에는 보행자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제천신백초등학교 주변에 수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상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도로구간에는 보행자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