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 내 부당 토지분할 의혹 제기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5기인 2014년 4월 1건이 분할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개 필지의 분할이 이뤄졌으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 간 소통과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감사를 통해 강저택지지구에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개 필지의 토지 분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강저택지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을 시행해 2012년 준공하고 2015년 지구 지정했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고 이 기간 토지분할이 제한된다.

하지만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환지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알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당시 토지 분할 업무에 관여한 실무자와 팀장, 실·과장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퇴직하고 현재 5명이 현직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