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160원서 170원으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이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02년부터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2015년 징수된 부담금은 105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t당 160원이던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이 170원으로 인상된다.

부담금 요율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월(20t 사용량 기준) 200원이 오른 34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각수계관리기금의 수입·지출 간 안정적인 운영 및 기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경우 2003년 55곳 52억 원에서 올해 227곳 232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7월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 고시)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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