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생후 55일 된 아들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실종아동의 아버지 A씨(61세)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 5일 집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 밤 9시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건네줬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사건의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시설 탐문, 출생 신고자 확인, 유전자 대조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경찰은 관계기관에 `취학 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경찰 통보`외 일정기간을 정해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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