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해 신입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지인들로부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앞둔 일부 응시생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이들 응시생들의 이름을 알려준 뒤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하는 등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응시생의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면접위원의 업무내용에 면접행위는 물론 자신이 부여한 면접점수가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적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도 포함된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업무방해죄는 업무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보호법익이 있으므로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는 면접행위에 따른 면접점수 부여 등 결과물 제출로 종료된다"며 "면접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업무는 면접위원의 면접업무에 속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 전 사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열심히 취업시험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 "나중에 면접점수만 수정한 것이지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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