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7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5분경 음성군 금왕읍 레미콘 공장 인근 도로를 걷던 B(68)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차량의 조수석 전조등 파편을 확보, 수사에 나서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경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인지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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