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부동산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분양 대행권을 매매한다고 속인 부동산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4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 건축사무소에서 B씨에게 "개발지구 공동주택 분양대행권(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을 2억 원에 매매하겠다"고 제안하고 건축사 C씨 명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개발지구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권리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역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내리도록 탄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C씨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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