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모종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지난 16일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현 기자
아산 모종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지난 16일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현 기자
아산 모동종 재개발지역 세입자들, 거리로 쫓겨날 판

아산 모종동 재개발지역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19일 아산시에 따르면 모종동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모종동 588-1번지 2만 4072㎡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의 5개동 421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현재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이주비 등 지급받지 못해 당장 생계 터에서 쫓겨날 형편이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주민은 토지주 30세대, 세입자 41세. 재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돼 당장 살 던 집을 내줘야 하는 절박함에 발만 구르고 있다.

게다가 재개발조합 측이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벌여 강제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은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이 사태가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시공사인 A사가 재개발 당시 기존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건설과 해당구역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사업상 문제가 생겨 손을 떼면서 재개발조합에 지급됐던 보상비가 바닥이 나 불거졌다는 것.

이후 지난해 5월 B사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됐고 아산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조합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5%로 보장된 아산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사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자 임대주택 없는 일반 아파트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했다.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입주희망 수요비율이 1% 미만이거나 10채 미만일 때이다. 결국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는 불가능해졌고 이전비 등도 받지 못해 오 갈 데가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에 세입자들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

모종동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수십 년 삶의 터전에서 이주대책 없이 거리로 쫓겨날 판"이라며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이주비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가 이주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해줘 벌어진 문제인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141명 중 124명을 지급을 받아 이주했고 일부 세입자들만 남았다"며 "법에서 보장하는 이주비 등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세입자들의 경우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급을 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보상은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 협의할 문제"라며 "안타깝지만 시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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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모종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지난 16일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현 기자
아산 모종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지난 16일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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