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딴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절도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A씨(7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세종시에 있는 B씨의 과수원에서 복숭아 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수원을 관리하던 B씨의 어머니가 과수원에 떨어진 복숭아를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어머니로부터 낙과를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씨 역시 낙과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낙과를 주웠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B씨의 소유인 점을 볼 때 A씨가 복숭아를 훔쳤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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