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유아용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 챈 A(2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중고물품 및 출산용품 거래 인터넷 카페에 아기인형 등 유아용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글을 보고 연락한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해외 수입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1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등등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 대다수의 거래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자칫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한 뒤 거래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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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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