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전본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전본부에 따르면 종전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20만 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이 상향 조정 될 예정이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노인 등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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