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상 음란물에 노출돼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검거된 일반·아동음란물 유포자는 모두 68명으로 일반음란물 61명에 아동음란물 7명이다.

이중 아동음란물 유포자 4명은 구속됐다.

아동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은 물론 보관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10대 음란물을 보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아동음란물 70편을 내려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 등 영상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이나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종 사이트나 SNS 등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시스템(CPPS)을 개발, 아동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아동음란물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각각의 경찰이 방대한 음란물을 모니터링했다면 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수집·분석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해 아동음란물 소지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보관한 행위로 인해 검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아동음란물은 열람하는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사이트 접근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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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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