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정책혁신 방향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활동 기반 확충과 더불어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등을 천명했다.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은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출연금 강제모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어서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수정당의 주요 지지층을 설득시킬 동력과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단지 경제민주화를 놓고 바른정당과 선명성 경쟁을 하거나, 대선국면에서 의제 선점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입법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수뇌부 몇 사람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인적 쇄신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인 위원장의 판단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많다. `진박`이니 `골박`이니 하며 패 가름을 하고 호가호위하던 세력을 그대로 남겨놓고 인적 청산이 끝났다거나 계파에서 해방됐다고 자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인적 청산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은 논란거리다. 이래 놓고 인재영입을 통한 세대교체와 계파 해방을 통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 혁신 및 정당 혁신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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