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유보가 예상됐던 대전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가 부결됐다.

대전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진통을 겪은 학생인권 조례안 처리도 무산됐다.

대전시의회 19일 제2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이 상정한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길헌분교와 기성초를 통합하는 안건과 대전선유초 및 병설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 추가 등이 포함됐다. 의회는 대전선유초 및 병설유치원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기성초 길헌분교장 명칭 및 위치 삭제` 및 `기성초 길헌분교장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항을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길헌분교 통폐합은 교육 효율성과 학습권 보장, 교육재정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검토를 거친 뒤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시의회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관망세가 이어지며, 조례안 처리를 1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예 결정에 따른 향후 논란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최종 부결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조례안도 부결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심현영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안은 교육가족 구성원들간의 갈등의 소지는 물론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대전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는 가결됐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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