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고리 사채를 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대부업법 상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을 한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 직원인 A씨는 2015년 8월 19일부터 2016년 7월 20일까지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B(47)씨에게 17차례에 걸쳐 모두 38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와 원금 6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유흥주점 업주 및 종사자들이 급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뒤 연 360% 상당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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