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개찰구 공사비 주체 옥신각신

천안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천안 두정역 북부개찰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사비 부담 주체를 두고 옥신각신 하고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비를 기관 간 나눠 부담할 것을 제안했는데도 천안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상대 기관이 전액 부담을 주장하며 팽팽한 이견을 보여 자칫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천안시, 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두정역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토교통부가 `철도역 출입구 등 역사 보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전국 역 가운데 서비스 수준이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또 역 주변 개발규모와 달리 출입구가 한 곳에 불과해 불편을 겪던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9년부터 북부개찰구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철도시설공단과 북부개찰구 신설을 위한 공사비 분담비율 협의를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러나 양 측 협의는 결과적으로 공사비 분담비율을 분담하기 보다 공사비 전액을 상대 기관에서 부담할 것을 주장하며 별다른 협의점은 찾지 못했다. 지난 6개 월 동안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천안시는 지자체 재정상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는 불가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관련법인 철도건설법상 원인자인 천안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철도건설법 제 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르면 기존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증축·개축하는 경우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사비는 1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북부개찰구 신설사업은 기관 간 공사비를 분담해서 추진토록 제안했다"며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법을 근거로 천안시가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철도시설공단은 한 발 물러서 북부개찰구 신설사업의 실시설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 낙후에 따라 신설사업이 시급한 만큼 천안시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광역철도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만 철도건설법을 배제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며 "수인선 연수역, 성균관대역 등 각각 원인자인 인천과 수원에서 신설사업을 전액 부담하거나 민자사업과 진행했다.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지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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